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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22년째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이제는 현실화하자

by betulo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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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다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시됐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바닥면적 1㎡당 303원이었던 기준이 지금도 350원(1000~3000㎡ 기준)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혼잡한 도심에 위치하고 고객이 많아 교통량 유발과 매출이 많은 백화점과 주변 교통여건에 여유가 있고 한산한 백화점이 바닥면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부담금을 내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이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감면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는 교통 요지답게 징수액이 지난해 160억원으로 총액의 19.0%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그보다 적은 834억 3703만 5790원을 징수했다.)


영등포구(80억원), 중구(78억원), 서초구(76억원), 송파구(44억) 등 상위 5개 자치구 부담금이 시 전체 징수 총액 844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자치구가 거둔 부담금은 평균 33억원, 총액은 844억원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감액은 131억 9465만 1995원입니다. 2010년에는 96억 7850만 1016원이다. 


1990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물가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잘 가늠도 안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부담금은 변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액수가 '껌값'이다보니 시설물 소유주는 별 부담 없이 부담금을 낸다. 교통혼잡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마당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0%까지도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선 2007년부터 단위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자치단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0%에서 20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 조치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 서울시 공무원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단위 부담금을 1000원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이 844억이니까 대략 2410억원 가량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중교통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인상 압박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교통혼잡 비용을 시민들 주머니가 아니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대형쇼핑몰이 납부하는 단초가 되는 셈이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 백화점 등 시내 주요 시설물들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혼잡비용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단위 부담금을 지금보다 2배인 1㎡당 7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시는 부담금의 상향조정과 경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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