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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동

예산생각/지방재정

by betulo 2012. 3. 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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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04년 3월, 울산 동구가 그해 6월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첫 사례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 실시를 의무화했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은 서울 뿐이다. 
 
 조례안은 주민참여 보장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에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정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이 반드시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장의 책무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위원 절반 이상 사회적약자에 할당
 
 주민들은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다. 각 자치구마다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역회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예산제안과 우선순위를 의결한다. 시장과 지역회의·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회의 의견과 시 예산편성안을 심의·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견을 제출한다. 
 
 시의회는 지역회의를 성북·은평 등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자칫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시 지역회의와 구 주민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 대표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시의회·네트워크는 23일 회의를 열어 구 주민위원회가 있는 곳은 주민위원회가 지역회의 기능까지 병행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추진단도 구성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주민홍보와 교육,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이는 시 예산규모와 인구가 어지간한 국가보다도 더 큰 규모라는 점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집행력을 갖춘 민관합동 사무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선갑,서윤기 시의원은 “시로서는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차근차근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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