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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

곽노현 교육감이 밝힌 헌법119조2항

by betulo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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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당시 헌법 제119조 2항,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조항을 주제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였던 곽노현('현직' 서울시 교육감)과 전화인터뷰를 했더랬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시 글을 뒤지는 와중에 기억이 났다.

당시 전화인터뷰 내용을 녹취해놨는데 3년만에 그가 했던 발언 내용을 공개한다. 이익균점제를 복원하자는 발언까지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 제119조는 존치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조항은 적정성장, 소득균형, 독점방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원칙으로 돼 다. 경제학 이론에 비춰보더라도 그 네가지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의 개입을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고 정부실패를 좀 더 잘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경제개입 권한이나 근거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도 그 조항 없앤다고 하면 반대할 거라 생각한다.


(제119조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토대,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는 규제의 근거조항이다. 그 조항을 손봐서도 안되고 손보기도 쉽지 않을꺼다. 그 조항을 축소하자는 것은 시장만능주의를 헌법에서 추인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헌법을 갖고 있을 때 정글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국민들 스스로 손으로 없앨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 경영참여, 이익균점권(기업 이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권리, 지금은 인센티브 형태로, 경영전략 일환으로 하지만 그걸 권리로 보편화하자는 것)을 오히려 추가해야 한다. 그게 오히려 세계적 주류 논의다. 그게 생산성 향상과 주인의식 갖게 하는거다.

시장의 횡포에서 최소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오히려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권이 복지 외에도 경제를 통해서도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익균점권은 제헌헌법에도 있었던 원리다. 그게 5.16 이후에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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