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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예산생각/지방재정

by betulo 2010. 7.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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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53억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복지·의료부문 예산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막대한 삭감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주립대 등록금이 30% 이상 폭등했다. 교수·교직원 감원과 강좌 폐쇄,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계속됐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13억달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등록금 폭등에 반대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들이 캘리포니아 LA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지난 2월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1000명을 정리해고했다. 4월에는 공원과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1주일에 이틀씩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가도록 했다. 급기야 잔여 형기가 60일 이하인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조치도 등장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정적자는 지금도 190억달러에 이른다.

감시받지 않은 방만 운영이 초래한 비극

지방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적·국가적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을 뺀 내부 요인을 찾는다면 방만한 재정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는 1994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수입이 줄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무려 16억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결국 연방법원에 재정파산을 신청했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1996년 재정위기를 겪은 마이애미시 역시 넘쳐나는 ‘눈먼 돈’이 발목을 잡은 경우다. 비영리 단체나 정부 조직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았고, 재산가치가 6억달러에 이르는 시 소유 재산의 임대수익이 연간 400만달러도 안 될 정도로 방만하기 짝이 없었다.

 방만 행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곳이 일본에도 있다. 2006년 사실상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다. 전성기에는 탄광이 24곳에 이를 정도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산업 붕괴로 1990년까지 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세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방채를 발행, 관광산업에 투자했지만 거품 붕괴와 함께 채산성이 악화됐다. 결정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분식회계를 일삼으면서 재정파산 직전까지 갔다. 2005년 유바리시의 누적채무는 632조엔으로 시 재정규모의 16배나 됐다.

‘그들’을 위해 선택한 감세가 초래한 ‘우리’의 비극

 건강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세입이 필수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재정확충 자체가 어려운 경우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당장은 좋아 보이는 감세가 비극을 초래한 전형적인 사례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인상하기 힘들다. 한국에 ‘납세자 권리운동’의 전형으로만 알려진 ‘주민발의 13호’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게 되자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주택 소유자들을 등에 업고 주민발의 13호를 마련했다. 1978년 주 의회를 통과한 이 안건은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세율을 연간 부동산 평가액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재산세율 인상폭도 2%를 못 넘도록 한다는 것. 당장 재산세 납부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때부터 캘리포니아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는 거의 변동이 없게 됐다는 점이다. 가령 1만달러 주택이 10년 뒤 5만 달러가 돼도 세금은 최대 20%만 오를 뿐이다. 사실상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2007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캘리포니아 재정은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발의 13호는 향후 주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려면 주의회 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증세에 거부감이 강한 공화당 소속 의원이 주의회의 3분의1 이상만 되면 증세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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