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결론내립니다. 근거를 살펴보면요.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2009년 감세를 적용했을 때 감세전후의 세금감면규모는 계층별로 최소 4천원(1분위)에서 최대 72만 4000원(10분위)입니다. 시행이 유보된 2010년분 추가 감세까지 적용하면 가구당 세금감면 규모는 최소 4000원(1분위)에서 최대 100만 3000원(10분위)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총액은 2009년 감세분이 연간 4조원, 2010년 감세분까지 반영할 경우 연간 5조원인데요. 위 수치를 대입해보면 감면총액의 52% 정도가 상위 20%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소득계층 |
경상소득 |
2008년 세법 세후소득(a) |
2009년 세법 적용 |
2010년 세법 적용 | ||
세후소득(b) |
감세효과 (b-a) |
세후소득(c) |
감세효과 (c-a) | |||
전 체 |
33,056 |
31,428 |
31,667 |
239 |
31,725 |
297 |
하위 10% |
4,295 |
4,285 |
4,289 |
4 |
4,289 |
4 |
10~20% |
10,197 |
10,104 |
10,134 |
30 |
10,134 |
30 |
20~30% |
16,014 |
15,774 |
15,845 |
71 |
15,846 |
72 |
30~40% |
21,661 |
21,144 |
21,276 |
132 |
21,285 |
141 |
40~50% |
26,786 |
26,041 |
26,214 |
173 |
26,231 |
190 |
50~60% |
32,272 |
31,254 |
31,472 |
218 |
31,500 |
246 |
60~70% |
38,356 |
36,879 |
37,162 |
283 |
37,212 |
333 |
70~80% |
46,046 |
44,053 |
44,406 |
353 |
44,482 |
429 |
80~90% |
56,741 |
53,643 |
54,100 |
458 |
54,237 |
594 |
상위 10% |
85,870 |
78,438 |
79,162 |
724 |
79,441 |
1,003 |
2010년 5조원(세대당 평균 감세효과 297천원×16,673천 세대)
둘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2008년도 세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배율은 0.3663과 19.99입니다. 여기에 “감세이전의 소득세(이하 08년 소득세)”를 적용한 세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43과 18.31입니다. 조금 개선되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의 분배개선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셋째,
2008년 세전소득을 대상으로 2009년 감세효과를 적용한 경우 세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50과 18.46이고, 2010년분 감세효과 까지 적용하면 세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55와 18.52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감세이전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에 비해 감세를 하고 나서 소득분배가 더욱 나빠지고 소득세 분배개선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 ||||||
|
경상소득 |
2008년 세법 세후소득(a) |
2009년 세법 적용 |
2010년 세법 적용 | ||
세후소득(b) |
분배지표변화 (b-a) |
세후소득(c) |
분배지표변화 (c-a) | |||
지니계수 |
0.3663 |
0.3543 |
0.3550 |
0.0007 악화 |
0.3555 |
0.0012 악화 |
10분위배율 |
19.99 |
18.31 |
18.46 |
0.15악화 |
18.52 |
0.21악화 |
넷째,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그 금액만큼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출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10과 17.1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감세규모만큼을 하위 20%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지출할 경우 지니계수는 0.3442, 10분위 배율은 13.62가 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분배개선효과가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 ||||||
|
2009년 |
2010년 | ||||
감세 |
전계층에 정부지출 |
하위20%에 정부지출 |
감세 |
전계층에 정부지출 |
하위20%에 정부지출 | |
지니계수 |
0.3550 |
0.3516 |
0.3462 |
0.3555 |
0.3510 |
0.3442 |
10분위배율 |
18.46 |
17.39 |
14.37 |
18.52 |
17.18 |
13.62 |
소비증가(십억) |
1,224 |
1,512 |
2,293 |
1,498 |
1,879 |
2,850 |
다섯째,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효과는 2009년 감세분에 대해서는 1조 2,240억원, 2010년 추가감세까지 적용할 경우에도 1조 4,980억원입니다. 감면규모가 4~5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소비진작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지요.
조 의원실 결론은 만약 감세규모만큼을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이전했을 때 소비증가액은 1조 5,120억~1조 8,790억원, 하위 20% 계층에 집중해서 이전했을 때 소비증가액은 2조 2,930억~2조 8,500억원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소비촉진 면에서도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이지요. 조 의원실은 “감세는 우리나라의 미약한 소득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면 감세로 인한 소비진작은 별로 크지 않다.”면서 “이는 감세혜택의 상당부분이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감세를 하는 대신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 그 돈을 국민들을 위해 지출할 경우 소득재분배와 소비증대 효과가 훨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준이 OECD 꼴찌 수준이라는 조사결과와 함께 오늘의 이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세금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감세명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세는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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