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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by betulo 201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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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투표율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가난하거나 먹고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주로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겠다. 젊은층 투표율낮은 것도 부재자선거 못하거나 사는곳과 투표소 너무 멀거나 자취 등으로 정착을 못해서 지역소속감이 없거나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제도도입도 필요하지만 의무투표제도 투표권보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논의할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투표용지에 기권란 만드는걸 전제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벌금과 상금을 병행하는 거다.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모든 투표자에게 주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다.(그럼 사실상 ‘사회임금’ 효과가 발생한다.)


액수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박리다매로 한 투표소에 몇명씩 복권당첨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불참자에겐 벌금주고. 누적시 피선거권제한과 공직진출제한시키는거다. 특히 공직진출제한시키면 고시 행시 준비하는 젊은세대투표율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다. 피고용인 투표못하게 한 고용주에게도 벌금 더 왕창 물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개 나라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 불참자에게는 소명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 하원의회 선거 투표율이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의무투표제 도입론이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데서 보듯 반대여론의 벽이 만만치 않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찬반 논쟁은 계속된다. 오늘 10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브라질에서는 의무투표제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해 찬반 의견이 48%로 팽팽히 갈려 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5/30/0607000000AKR20100530002700009.HTML


의무투표제 옹호론자들은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수록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중시한다. 의무투표제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와 선거를 더욱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파비아노 산토스 교수(정치학)는 “임의투표를 하게 되면 주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선거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의무투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이 보기에 의무투표제도는 유권자에게서 기권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의무투표제가 개인의 정치적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브라질리아 연방대학 다비드 플레이셰르 명예교수(정치학)는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임의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의무투표제가 법제화된 것은 1636년 아메리카 식민지였던 플리머스에서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버지니아는 1649년부터 투표 불참자에게 담배 100파운드어치를 납부하도록 했다. 근대 들어서는 호주 퀸즐랜드가 1915년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



주요국가 의회의원선거 투표율 현황(OECD 회원국)

국가명

선거명

투표율(%)

비  고

영  국

하원의원선거(2010)

65.1

 

미  국

하원의원선거(2006)

47.5

 

프랑스

하원의원선거(2007)

60.4(1차선거)

60.0(2차선거)

 

독  일

하원의원선거(2005)

77.7

 

이탈리아

상원의원선거(2008)

하원의원선거(2008)

80.4

80.5

 

스웨덴

하원의원선거(2006)

82.0

 

캐나다

하원의원선거(2006)

64.9

 

일  본

참의원선거(2007)

중의원선거(2005)

58.6

67.5

 

호  주

상원의원선거(2007)

하원의원선거(2007)

95.2

94.8

의무투표제

스페인

상원의원선거(2008)

하원의원선거(2008)

76.0

75.3

 

스위스

하원의원선거(2007)

48.3

 

멕시코

하원의원선거(2006)

58.9

의무투표제

벨기에

상․하원선거(2007)

91.1

의무투표제

핀란드

국회의원선거(2007)

65.0

 

덴마크

국회의원선거(2007)

86.6

 

체  코

하원의원선거(2006)

64.4

 

오스트리아

하원의원선거(2006)

74.2

 

그리스

국회의원선거(2007)

74.1

의무투표 (상징적)

헝가리

국회의원선거(2006)

64.4

 

아이슬란드

국회의원선거(2007)

83.6

 

아일랜드

하원의원선거(2007)

67.0

 

룩셈부르크

국회의원선거(2004)

91.7

의무투표제

네덜란드

하원의원선거(2006)

80.4

 

뉴질랜드

국회의원선거(2005)

80.3

 

노르웨이

국회의원선거(2005)

77.4

 

폴란드

하원의원선거(2007)

53.9

 

포르투갈

국회의원선거(2005)

64.3

 

슬로바키아

국회의원선거(2006)

54.7

 

터  키

국회의원선거(2007)

84.2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2008)

46.1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투표제 실시 국가 현황

국가명

(도입연도)

기권시 제재내용

법규정, 

최근선거투표율

유럽국가

벨기에

(1893년)

 ∘벌금(1회 위반 50유로의 벌금, 2회 위반 시부터      125유로까지

 ∘15년 이내 4번 불참시 10년동안 투표권 박탈, 공     직제한

헌법, 선거법에 규정

2003년 96.4%

룩셈부르크

(1919년)

 ∘벌금(99-991유로)

선거법에 규정

2004년 92%

그리스

(1952년)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여권발급과 운전면허증 발급 중지

※ 2001년 헌법개정시 제재 내용이 빠져 사실상 의무투표제는 유명무실화됨

헌법에 규정

2004년 76%

스위스

(1904년)

∘26개 주 중 1개 주(샤프하우젠)가 실시중, 벌금 부과

주법에 규정

중남미 국가

브라질

(1988년)

 ∘그 지역 최저임금의 3-10% 벌금 부과, 공직제한, 여권발급 등 금지

헌법에 규정

2006년 83.3%

멕시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음

헌법에 규정

2006년 58.9%

아르헨티나

(1912년)

 ∘벌금 20USD 부과, 3년간 공직제한

헌법에 규정

2005년 70.9%

에콰도르

(1936년)

 ∘벌금 200-500스크레 부과

2007년 73.2%

기타국가

호주

(1924년)

 ∘벌금 20-50$ 부과, 벌금 미납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선거법에 규정

2007년 94.8%

싱가포르

(1959년)

 ∘선거인명부에서 제명, 5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2006년 94.0%

터키

(1986년)

 ∘3USD 벌금 부과

헌법에 규정

2007년 84.2%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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