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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벌금,과태료 현황

by betulo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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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지요. 지난 12월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벌금 및 과태료 징수실태>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과속, 신호위반 등 단속 과태료,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법무부의 법정증인 불출석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는 등 사법절차로 전환됩니다.

벌과금 및 과태료 비교

구    분

벌과금(검찰청)

과태료(경찰청)

근    거

「형법」 제41조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적성격

사법처분(형벌)

행정처분(이의제기 시 재판)

부과기관

법원

행정청(이의제기 시 법원)

징수기관

검찰

행정청(경찰)

효력발생

형의 확정 시

부과처분 시

시    효

3년(집행시효)

5년(재정시효)

대체제도

벌금은 노역장 유치(1일~3년)

없음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벌과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 행정기관)

 

 

원칙(징수결정된 고지정보)

징수결정된 과태료금액을 입력

 

 

 

 

 

 

 

 

 

 

 

납부시

이의제기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벌과금납입

(한국은행 등 국고납입)

 

과태료 재판

(법원)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벌과금 징수,집행 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현금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전년도 이월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추정)(1)

공제액(2) 및 노역장유치

결손처분액

2005년

271,630 

23,541 

248,089 

13,196

1,473

1,024 

255,936 

2006년

271,851 

255,935 

15,915 

11,780

3,261

1,061 

255,747

2007년

285,668 

255,752

29,916 

12,677

4,304

1,326 

267,359 

2008년

308,452 

267,285

41,166 

14,779 

7,515

3,509 

282,648 

2009년

8월

304,828 

282,646 

22,181

9,514 

6,172

758 

288,383

주: 미수납액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3조 355억 원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약 1,974억 원 포함됨.


1) 현재 법무부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에서는 당해연도 벌과금 징수금액을 파악할 수 없어 대검찰청의 “재산형 등 집행실적보고서” 등 법무부 자료를 재구성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검찰의 재산형집행대상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징수결정한 금액에서 촉탁한 금액이 같은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추정함.

2) 현재 법무부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에서는 당해연도 벌과금 징수금액을 파악할 수 없어 대검찰청의 “재산형 등 집행실적보고서” 등 법무부 자료를 재구성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검찰의 재산형집행대상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징수결정한 금액에서 촉탁한 금액이 같은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추정함.


[표 3]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징수결정액3)

수납액

집행률

결손액4)

미수납액

2006년

17,655

4,723

26.7

-

12,931

2007년

20,240

6,080

30.0

-

14,160

2008년

20,141

6,420

31.8

-

13,720

자료: 감사자료 재구성


벌과금 및 과태료 체납 현황

2008년 말 현재 벌과금 체납액은 28조 2,648억여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과 전직 대통령 관련 추징금이 82%(23조 2,329억 원)를 차지하며, 노역장 유치로 집행 중인 2조 5,63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체된 벌과금은 약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벌과금 체납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징수결정액

현금수납액

불납결손액

체납액

노역장유치 및 공제액

결손처분액

2005년

271,630 

13,196

1,473

1,024 

255,936 

2006년

271,851 

11,780

3,261

1,061 

255,747

2007년

285,668 

12,677

4,304

1,326 

267,359 

2008년

308,452 

14,779 

7,515

3,509 

282,648 

2009년

304,828 

9,514 

6,172

758 

288,383

주: 체납액에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3조 355억 원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약 1,974억 원 포함
료: 법무부(대검찰청) 감사자료 재구성

[표 5]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2008년 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 원, %)

구     분

합    계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    원

4,770,393

9,948(0.2)

4,760,445(99.8)

건    수

22,450,922

2,146,801(10)

20,304,121(90)

금    액

12,702

1,238(10)

11,464(90)

자료 : 경찰청 감사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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