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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5억원 삥땅치다 걸린 제주도교육청

예산생각/특별교부금

by betulo 2009. 12. 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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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3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 찾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예산을 확충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쌈짓돈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기획탐사부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 집중 해부 기획보도를 하기도 했지요. 이전에 썼던 글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설명했군요.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부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내 석사학위논문 주제가 바로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흠흠)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된 사정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7년 12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학교(○○초 등 9개 학교)에 선진학습 기자재(가상학교 솔루션, 디지털 e-강의대) 확충을 위한 용도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12월 17일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려면 미리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더구나, 승인 없이 교부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거나 다음에 교부받을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대부분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일이라 사실 제게는 특별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애초 디지털 e-강의대와 가상학교 솔루션 등 선진기자재를 지원한다며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것 자체가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의 예산 일부가 삭감될 경우 예산을 보충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위에서 말한 9개 학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비 18억원(시범학교 1개교당 2억 원)이 2007년 12월13일 도의회에서 모두 반영되고 나서 12월17일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주도교육청은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5억원을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처리한 후 2008년도 일반예산으로 편성ㆍ사용하는 내용의 “제주형 자율학교 선진학습 기자재 확충비 집행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다음, 2008년 7월18일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독서교육 활성화와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교육청은 2009년 6월25일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를 보고할 때는 5억원을 당초 목적대로 선진기자재 확충비로 전액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사기 수준 아닌가요?

감사원은 특별교부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용도 외로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5억원을 회수하거나 앞으로 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교수할 때 위 금액만큼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시정요구를 했군요. 

아울러 제주도 교육감에게 “앞으로 용도 외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집행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교부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주의조치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특별교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2008/09/03 - 특별교부금, 장관 ‘쌈짓돈’처럼 써대는 국가 ‘비상금’
2008/09/03 - 특별교부금은 왜 연말에만 바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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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교부금
2008/09/05 - 특별교부금 최근 3년 국회 교육위원 지역구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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