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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특별교부금

국립대는 기성회비로 직원 보너스, 교과부는 모른체

by betulo 200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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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죽이네 살리네 난리법석을 떠는 교육과학기술부. 하지만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과부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스승의날 즈음해 교과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특별교부금으로 모교와 자녀 학교에 격려금을 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 문제가 되니까 교과부는 모 국장을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지방 국립대 간부로 ‘좌천’했더군요. 지방국립대로 가는게 좌천이면 교과부 실국장 되는건 ‘가문의 영광’일까요?

아래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발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일부 국립대들이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과도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도덕적해이 실태 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5일 “부산대학교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집행한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12개 대학 중 8개 대학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6년간 연평균 7.2~9.8%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2%, 연평균 공무원보수상승률 3.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부산대의 경우 2002학년도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직급별 466만∼1350만원에서 해마다 7.3∼11% 인상해 2008학년도에는 직원 1인당 816만∼250만원에 달했다. 경상대는 2008학년도에 교원 1인당 강의교재개발비 약 293만원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고위공무원 신분인 각 국립대 사무국장들은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보수(봉급과 각종 수당)를 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기성회 회계에서 1323만~1904만원(일반회계 보수 대비 15.6~22.9%)에 이르는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기성회 회계는 규정상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자율납부이지만 강제가입이고 기성회비를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이나 다름없다는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국립대가 기성회 회계에서 집행된 1인당 연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과다 인상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재정·행정 제재 기준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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