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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특별교부금

교육부엔 특별교부금, 교육청엔 특별지원비

by betulo 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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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심성 지원비와 회의실 인테리어·비품비 모두 출처는 특별지원비였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우연찮게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6개 교육청은 특별지원비 집행 실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를 해보니 교육청에서 직원들 해외여행비로 쓰거나 교육감이 방문한 학교에 격려금처럼 지원하는 등 특별지원비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개 교육청 특별지원비 697억원 가운데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한테 지적받은 액수가 359억원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특별지원비는 시급한 재해대책이나 교육환경개선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성있게 대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처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재량권은 강한 반면 외부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나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6개 교육청에서 직원들 해외여행을 위해 사용한 특별지원비만 1억 8254만원에 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직원 15명이 지난해 3월 ‘연수체제혁신을 위한 국외연수’라는 이름으로 6500만원을 들여 러시아와 헝가리 등을 9박10일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07년 12월 ‘선진교육 현황파악을 위한 해외연수’ 명목으로 관내 교장과 장학사 등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6박7일 동안 여행했습니다. 여행비는 7142만원에 달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대상업무에 공을 세웠다며 직원 30명에게 여행비 3600만원을 들여 2007년 12월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쓴 여행비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교육감의 측근 내지는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특별지원비는 정실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로비할 수 있는 집단은 특별지원비를 받아가고, 젊잖거나 친하지 않은 집단은 번번이 거절당한다."면서 “제도화가 대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시설의 필요성이나 노후도, 교육과정의 절차 등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로비하기 위해 머리 싸매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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