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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서울방송, 족벌세습 면피 위해 소유경영분리선언? (2004.3.5)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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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송, 족벌세습 면피 위해 소유경영분리선언?
민언련·언론노조 공동 주최 토론회
2004/3/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방송의 족벌세습 의혹과 민영방송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학계와 서울방송 관계자 등이 모여 3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였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5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주최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Ⅱ, 서울방송 족벌세습 기도와 민영방송 개혁’ 토론회가 그것.


■ 소유지분 제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참가자들은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서울방송이 광역화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이 이어졌다.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법적 소유지분 30%를 10%로 줄여 방송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사의 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30% 소유지분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방송을 지역민방으로 돌아가느냐 문화방송이나 한국방송공사처럼 광역방송으로 되느냐에 따라 소유지분 문제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전자라면 30%도 큰 문제가 없지만 후자라면 10%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소유지분 축소 문제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며 “시정점유율로 규제하는 것이 좀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심상용 YMCA 시민사회팀장은 “소유지분 제한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며 “서울방송이 사주경영체제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소유지분 30%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팀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방송을 둘러싸고 벌어진 많은 일들이 사주일가가 지분을 과도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희설 서울방송 정책팀장은 “30%는 과도하고 10%는 적당하다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했다. 박 팀장은 “서울방송 31명의 주주들이 주식을 나눠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힘은 별로 크지 않다”며 “ 박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문제삼는 것은 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성환 경인방송 편성제작팀장은 “소유지분 축소와 공익적 민영방송 문제를 작년 4월부터 경인방송에서 논의했다”며 “소유지분 축소를 법률적 차원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2-3% 지분 가지고도 재벌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자발적으로 소유지분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적 민영방송은 실천 가능한가

 

공익적 민영방송을 실천하는 문제는 공익과 민영방송이라는 다소 충돌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돼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초과이윤의 사회환원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코스닥 상장 주식 철회문제, 사업확장 제한 문제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최 교수는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울방송이 공익성 확보를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강제로 공익적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 환수, 독과점 완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토론회에서 어느 서울방송 관계자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뺏으려 하느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방송광고를 예로 들며 “독과점 시장에서 땅 짚고 헤엄쳐서 번 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방송의 의지”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 팀장은 “초과이윤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지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성 담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서울방송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위원장은 “서울방송이 대구나 광주에 있었다면 지금의 서울방송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이 서울방송 성장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점을 인정한다면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소유경영분리선언 실천방안, 사주일가의 경영권 세습 논란

 

서울방송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소유경영분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경영진의 용단인지, 경영권 세습 논란을 물타기 위한 술책인지에 대해 세간의 의혹이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서울방송이 SBS로 바뀐 것과 관련해 “모든 방송은 자기의 로고와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SBS만 서울방송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지역적 정체성을 살리기 서울방송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소유경영분리선언 자료를 보니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대주주 권한의 가장 핵심 권한이 사장선임 아니냐”며 “소유와 경영 분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대주주 권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장 선임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서울방송의 소유경영분리선언은 빈 껍데기”라며 “분리선언 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 서울방송 노조 간부도 “소유경영선언 이후 실질적으로 진전된 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으면 그 원인이 됐던 사주 아들을 왜 배제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박 팀장이 자꾸 불필요한 오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뿌리가 바로 서울방송 설립 당시의 불법, 탈법, 특혜 의혹”이라며 “그 부분을 제대로 풀어야 현재의 서울방송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 팀장은 “태영 관계자한테 ‘태영 입장에서는 서울방송 투자가 방송산업 투자였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길 들었다”며 “태영이 서울방송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 차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절세․감세와 탈세를 혼동하지 말아달라”며 “태영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단지 시기를 잘 골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승계에 대해서도 “태영은 삼성 등과는 달리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통해서만 재산승계를 했다”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한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 있다”며 “법에 어긋나는 점 없는 재산승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영승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말 그대로 소유경영분리”라고 단언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4년 3월 5일 오전 9시 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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