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증세... 법안통과 안돼 연장하려던 지방세감면 2.3조원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까스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게 됐다. 액수로는 2조 3000억원 규모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1. 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