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아니라 의사 파업”
“의료계 파업 아니라 의사 파업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의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 주체인데도 ‘의사’ 파업이 ‘의료계’ 파업으로 돌변하면서 의료계 5분의4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A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3일 “파업은 의사만 하는데 자꾸 의료계 파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전체에서 의사 파업을 바라보는 속내는 썩 편하지만은 않다. 특히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반대가 파업 명분이 되면서 한의사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신혁씨는 “의사들이 의료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