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아니라 의사 파업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의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 주체인데도 ‘의사’ 파업이 ‘의료계’ 파업으로 돌변하면서 의료계 5분의4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A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3일 “파업은 의사만 하는데 자꾸 의료계 파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전체에서 의사 파업을 바라보는 속내는 썩 편하지만은 않다. 특히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반대가 파업 명분이 되면서 한의사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신혁씨는 “의사들이 의료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면서 “한의학계를 통째로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의학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제도권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검증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반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주장 역시 모순이 있다. 파업하는 의사나 전공의들은 의료행위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의료정책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치과의사 B씨 역시 “의협 주장이 의료계 전체 주장처럼 비치는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동의를 얻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료인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선생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는 집단인데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간호사들은 당장 과로를 호소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 병상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지방은 의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의료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중환자실을 맡을 의사도 모자라고 간호사도 모자란다”면서 “간호사만 해도 일이 너무 많다보니 이직률이 너무 높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과 체력 소모가 많다”면서 “환자들 불만은 결국 간호사들이 다 들어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귀촌한 김모씨는 “의사가 부족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마다 의사가 맡아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면서 “다른 나라는 의료진이 맡는 환자 간병을 왜 우리나라만 환자 가족이 떠맡아야 하냐. 의사도, 간호사도 부족하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자체가 영리화되는 구조에서는 전공의들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게 일자리 불안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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