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이제는 현실화하자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다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