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 (07.07.04)
정부가 주요 국가회의 속기록 작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국가기록원은 법 개정 이후 10개월이 되도록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국가 주요 회의를 한 건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속기록 작성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한 기본인데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할 국가 주요회의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정부부처 눈치만 보느라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요 국가 회의 지정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방기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
취재뒷얘기
2007. 7. 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