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50년 도전史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예산생각
2017. 10. 2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