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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5

위기의 공공의료(中) 대안은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2013. 5. 30.
1월29일자 예산기사 2013. 1. 29.
박 시장은 정보공개, 서울시는 복지부동? 적지않은 시민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각 소탈함과 권위주의, 소통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박 시장이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소통센터 설립을 준비 중인 반면 김 지사는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입니다.”라고 관등성명부터 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서울시를 출입한 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90건 가량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였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솔직히 잔잔한 감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다. 반면 박 시장이 틈.. 2012. 2. 16.
법을 우습게 아는 김문수 “학교용지부담금, 법이 문제”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2010. 9. 13.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201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