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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어찌할꼬

by betulo 200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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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걸까요? 예전엔 ‘비타협적인 투쟁’이란 걸 꽤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지속가능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판결입니다. 죄는 벌로 가는게 순리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나 그 후신인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방침에 회의적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개혁의 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지속가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실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화인터뷰해 쓴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국 국민경제를 위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합니다. 물론 대단히 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마련' 과정을 필요로 하겠지만요.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정승일 국민대 겸임교수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로 조금은 소원풀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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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29 쓴 기사)

서울고법의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판결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삼성장학재단을 공익재단으로서 삼성그룹 대주주로 하고 이건희 일가의 기업통제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삼성에버랜드 지도.


정 교수는 “위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건 누가 봐도 정당하다.”면서도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시하는 방식은 스웨덴 최대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삼성장학재단을 스웨덴 발렌베리 기업집단의 대주주인 발렌베리재단처럼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만들고 삼성그룹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자”는 것.


그는 “이건희 가문에 상속세를 내는 대신 삼성장학재단에 추가출연을 하게 하면 삼성장학재단을 정점으로 에버랜드 등이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생긴다.”며 “이건희 집안에서 삼성장학재단으로 소유주가 넘어가면서 삼성그룹은 이건희 집안 재산이 아닌 국민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삼성 전략기획실이나 구조조정본부의 경영능력과 삼성그룹의 정체성과 통일성, 이건희 일가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삼성그룹 소유자는 재단으로 넘어가고 경영권을 이건희 일가와 구조조정본부 등에 위탁하면 조세정의도 지키고,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직업안정성도 유지하고, 이건희 가문의 명예도 보존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가 급격히 바뀌면서 국민경제가 불확실성에 내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희 일가는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상속세를 내는 것 보다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게 그들에게도 더 낫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방식이 실현된다면 독일 콘체른법처럼 상법을 개정해 구조조정본부나 전략기획실을 인정해주고 공익재단에게 황금주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수단을 주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법 규정상 공익재단은 삼성그룹 특정계열사 지분의 5%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이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 삼성문화재단 등이 편법상속의 통로가 됐던 게 문제가 돼 1995년 개정된 조항이다. 정 교수는 “현재 삼성장학재단은 독립된 공익재단”이라면서 “계열사 지분제한을 없애 계열사 지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건희 회장이 적법하게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물납으로 국세청에 내야 하고 국세청은 그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삼성그룹은 적대적인수합병에 노출된다.”면서 “그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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