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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공무원노조·흥사단,지방의회 해외연수 표준조례안 제시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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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뿌리뽑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10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부와 흥사단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한 해외연수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발생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환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와 흥사단은 제4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4년 동안 공무국외여행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 5월 백서를 발간했으며 지난 10월 17일에는 전국 246개 지방의회 의장 앞으로 백서와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가 국가청렴위에 표준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국가청렴위에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4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가운데 관광성외유가 83%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국가청렴위에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지방의원 개개인에게 ‘관광성 외유’ 자제를 촉구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제5기 지방의회 곳곳에서 ‘관광성 외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관광일정으로 채운 외유를 갔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공무원 등 20여명은 지난 9월 18일 선진국 소방시설과 체계를 배운다며 필리핀을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이들은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마닐라에서 소방서 시설을 둘러본 뒤 푸에르토갈레라섬에서 원주민 마을 방문, 트래킹, 똇목타기 등으로 사흘을 보냈다. 21일에는 마닐라에서 공연을 구경하고 고급 술집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도의원들을 징계조치했다.

대전서구의회 의장 등 의원 4명은 개원한 지 한 달 만인 8월 중순 열흘간 러시아·덴마크·노르웨이를 다녀왔다. 3년치 연수비를 앞당겨서 1인당 450만~420만원씩 예산을 타냈다. 항공료도 국내항공사 기준으로 책정한 뒤 실제로는 절반 가격인 러시아 항공기를 이용하고 그 차액 50만~100만원씩을 유용했다. 이들은 귀국 후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항공료 차액 740여만원을 갹출해 의회에 반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위원은 “이제 지방의원들에게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는 단계는 넘어섰다”며 “조례를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표준조례안을 관광성 외유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폐지된 지방예산편성지침 대신 지방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령)을 통해 연간 예산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과 국외연수를 위한 비용’은 광역자치단체는 18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130만원(의장과 부의장은 광역 250만원, 기초 180만원)으로 한다.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같은 예외적인 경우 30% 범위 안에서 추가편성할 수 있다.

제4기 지방의회 경험은 해외연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공무원노조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미 지난 5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를 통해 해외연수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외유성 관광 일정 △임기말 해외연수 △부실한 결과보고서 △관련 자치법규 미비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제4기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지난 4년 동안 해외연수에 사용한 총액은 약 203억원이고 1인당 사용액은 약 480만원이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가서 보낸 전체 시간 가운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전체평균 16.9%에 불과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서울시 양천·구로구, 부산 서구·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유성, 광주 남구 등 지방의회 30여곳은 분석대상 해외연수 가운데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 왔다. 특히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친 해외연수가 모두 100% 관광여행이었다.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2월에 무려 20%에 가까운 지방의회가 선진문화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갔다 왔다. 결과보고서는 의원이 아니라 수행 공무원이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정책제안은 찾아보기 힘들고 인터넷에 있는 기초정보를 그대로 베끼는 수준이다.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의회도 10%가 안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의회가 40%에 이르렀다.

행자부 규칙 권고안은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해외연수를 미리 심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과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백서’는 제4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200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의회 해외연수 250건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시간 대비 연수목적부합여행시간을 분석했다. 여행목적부합여행시간은 출발과 도착시간을 제외한 연수시간 중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을 계산한 결과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11/2  시민의신문 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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