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
[송두율]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
2003/11/28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해방이후 최대간첩"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에 즈음한 사회 원로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북한 노동당 탈당과 독일 국적 포기를 선언한 후 송두율교수부부가 상념에 잠겨 있다. (시민의신문 자료 DB사진= 지금까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공판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공공연히 공표해온 게 사실이다. 대책위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기 위한 "공안당국의 대반격"이라는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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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8일 오전 7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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