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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시민사회,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 반발 (2003.11.27)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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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 반발
국정원 행정기관 위 군림 위험
2003/11/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백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 입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면 국가정보원이 타 행정기관의 활동까지 기획·조정하게 된다"며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뒤에 군림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 강화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 동원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 불명확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 가능성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기구와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향방이 갈린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고영구 국정원장이 지난 11월 24일 국정원 고위간부 10여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방문해 테러방지법 연내처리 협조를 요청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위력시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국정원강화법인 테러방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하며 "국가정보원 개혁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낳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에 국민이 준 입법권한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규영 열린우리당 정책전문위원은 "대테러센터를 독립기관으로 하거나 국정원장이 비상시 군부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본다"며 "그럴 경우 시민단체에서도 별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김덕규, 정세균, 천용택, 천정배, 최용규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낸 결론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 가운데 김근태·정세균·천정배·최용규 의원의 경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첫번째 안의 경우 국정원 입장강화를 없앤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테러센터에 대한 평가 없이 별도입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문위원은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는 것은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개혁을 직접 연결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공동행동 측은 최 전문위원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측과 면담할 때 국정원 간부한테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혹평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27일 오전 11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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