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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

"인터넷 익명성 더강화해야 인권보호"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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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인터넷 인권" 토론회서 공론

"문제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

2005/9/7


정부나 언론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7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 전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성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똥녀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인터넷 실명제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재 포털, 게임, 쇼핑몰 등 대부분 사이트가 실명확인을 하고 있으며 실명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IP주소를 통해 실명확인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며 “오히려 인터넷 익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익명성 때문이 아니라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오히려 지금같은 실명제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커뮤니티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털이나 인터넷 업체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라고 밝힌 뒤 “실명을 강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고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담론구조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며 온라인 익명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익명거래 원칙 또는 익명권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1차적인 안전장치”라며 인터넷 익명거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개인은 정부나 기업과 온리인 교섭 내지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금융결제는 사이버머니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주제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1995년 맥킨타이어 대 오하이오 선거관리위원회 사건에서 판결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익명성이란 헌법하에서 악의적이고 사기행위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런 전통”이라고 간주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어 “익명성이란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판인데 이는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복을 받거나 혹은 이들의 사상이 억압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익명성 보장은 허위와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더 쉽게 훼손할 수 있게 했고 그에 따라 X파일, 개똥녀 사건, 서울대 도서관 사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표현했다. 


그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터넷 실명제 우대제 같은 수단을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보 이용자 입장과 정보 제공자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보 이용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에서는 익명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9월 7일 오후 18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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