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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담배를 許하라!

인권을 생각한다

by betulo 2007. 8.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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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뉴스를 보다가 ‘교도소에서 담배 한개피 20만원 거래’를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얘기인즉슨 모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일부가 한개피에 20만원을 주고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범수들을 통해 담배를 몰래 들여와 거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적응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가 현장근로를 하는 모범수들이 담배를 구입한 뒤 교도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암거래처럼 담배를 거래한다. 이거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이유는 뭘까? 무슨 근거로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까?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에 예전에 인권강의를 할 때 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당국자에게 물어봤더니 답은 결국 하나였답니다. “예전부터 하던 거니까.” 결국 일제시대 교정행정 관행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도소는 교화를 위한 공간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상관관계를 입증했다면 정부가 담배 전매제도를 운영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담배를 전면금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별 상관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쉽게 말해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반성해라...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게 왜 꼭 담배여야 하는 건가요? 차라리 밥을 굶기는 건 어떨까요? 한여름에 목욕 안시켜주기도 있고. 안경없으면 불편한 사람들에게 안경을 압수하는 건?


죄짓고 들어온 분들이 무슨 담배냐라고 하는 건 헌법정신 위배입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폭력조직 수괴라는 이유로 폭처법상 사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는 사형을 벌로 받은 거지 강요된 금연을 벌로 받은 건 아닙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거. 이거 분명 인권침해입니다.


차라리 담배 피울 사람 담배 피우게 하고 대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건 엄하게 규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나쁜데 쓸지 모르는 라이터나 성냥은 정해진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할때만 쓰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암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부조리가 없어집니다.


교도소에서 담배를 허용하면 재소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분들도 있겠지요. 그것도 말이 안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군대에선 왜 담배를 지급하지요? 차라리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부터 흡연자 채용 제한하고 승진이나 보너스에서 벌칙을 주는건 어떻겠습니까?


과거 미국의 금주법을 보통 ‘시민운동 역사상 최악의 실패사례’라고 합니다. 억지로 틀어막았더니 밀주만 늘어나고 마피아만 번성했지요. 억지로 막는다고 될 게 있고 안될게 있습니다.


금연확산.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담배 금지처럼 억지로 한다고 될 건 아니지요. ‘인권’을 기준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규제완화를 외치는 분들 흡연금지 규정부터 완화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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