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놓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3개월 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정부가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관련 대응을 현재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게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국제법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이 문제를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국제법무국 승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 의견을 들었고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 조율이 잘 안되는 것도 있어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선 국제분쟁 대응과 국제중재 활성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제법무국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교부에선 이미 국제조약·협정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이 있는 마당에 법무부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법무 업무 수행을 위해선 관련 부서 통합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선 핵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의 성안과 도입을 선도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며 국제분쟁 대응과 국제중재 활성화 등을 총괄하는 국제법무국 신설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직이 있을 필요가 굳이 있겠나 싶다”면서 “똑같은 업무를 두 정부 부처에서 한다는 건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제법무국 승격 문제는 부처간 업무중복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구상대로라면 국제법무국은 국가 간 공법 분쟁(영토, 환경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법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주요 외교현안까지 총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제법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무부가 국제법무국을 만드는 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안 대응과 전략 마련에도 바쁜 와중에 정부 안팎으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차원의 방향 설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 현안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업무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국제법적 적용과 해석이 외교적인 판단과 유리돼 제2의 강제동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9일 “협의 중인 사안이라 지금 답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는 “법무부는 국제조약이나 협정, 국제법 협상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다”며 “법무부 특유의 ‘좁은 시각’이 정부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외교부 모두 눈에 보이는 정책결정 주도권 다툼만 있을 뿐 토대가 되는 연구 역량에는 다들 무관심하다. 토대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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