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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

이석우 “서해5도 평화정착, 교류협력 위한 기본법 시급”

by betulo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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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 서해5도는 계속된 충돌과 갈등에 노출돼 있다. 서해5도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주민 권익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초안을 완성한 뒤 통일부와 국회 등에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서해5도 평화정착과 교류활성화를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해5도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하는 백서사업도 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서해5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해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그 지위에 있어 논란이 있으며,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미 남북한간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경험한 바 있으며, 관할권 미획정의 상태를 악용한 중국의 불법어업 또한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중국 등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국내적 수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기왕에 시행중인 서해5도 특별법으론 부족하다고 보나. 

 “상존하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권익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권익 제약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존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업중인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현재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전제가 된 상태를 반영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행사 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으로 2원화되어 진행이 되고 있다. 두 법안은 본질적으론 내용이 동일하지만, 관리기본법은 남북관계의 변수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한국 접경해역 해양법 현안 연구단’을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 등과 공동으로 동 법안 작업을 진행중이다.” 

 -향후 계획은. 

 “오는 16일 인하대에서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관련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입법화를 위한 여러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워크샵에는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정태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등을 포함해 2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사안의 현실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산재해 있는 서해5도 및 북방한계선 관련 연구자료들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서해5도 백서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서해5도 뿐 아니라 한국 주변해역이 모두 잠재적인 갈등요소가 잠복해 있다.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서해5도 문제가 지역의 현안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역내 현안의 지위를 벗어나 국가적 현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는 미·중 지역패권화 영향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 독도, 동해, 이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부대륙붕(JDZ) 등 한반도 주변해역과 접경수역은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해로(海路; SLOC)이자 군사활동 요충지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신문에 실림.

  이석우 교수는 해양법 전문가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을 주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를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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