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교육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상 교육훈련형),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상 조사 및 품질관리형),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이상 시설관리형),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연구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이상 기타) 등이 대상이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는 등 조직·인사·예산운영에서 자율성을 부여받는 대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임기는 최대 5년, 내년 2월부터는 최대 8년까지 보장한다. 계급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직원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인화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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