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

책임운영기관 10곳 늘어난다

by betulo 2015. 11. 18.
728x90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0개 기관이 내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업무 전문성·특수성이 높은 10개 소속기관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내 책임운영기관은 18개 부처 총 39곳에서 23개 부처 총 49곳으로 늘게 된다. 정보기술(ICT) 전문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상 교육훈련형),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상 조사 및 품질관리형),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이상 시설관리형),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연구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이상 기타) 등이 대상이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는 등 조직·인사·예산운영에서 자율성을 부여받는 대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임기는 최대 5년, 내년 2월부터는 최대 8년까지 보장한다. 계급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직원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인화와는 다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1999년이었다. 김정기 조직진단과장은 “초기에는 수익을 내도록 하자는 취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목포병원과 국립재활원은 원장이 각각 7년과 6년째 근무하고 있다”면서 “성과만 충분하다면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게 행자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