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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인천시 올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0원

by betulo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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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등 15곳은  올해 법정적립액을 100% 확보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에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은 0%, 대전은 54.7%, 경남은 80.2%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해마다 적립하는 기금이다.

 인천시는 1일 현재 법정적립액 누적액수가 2129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해마다 기금적립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현재 확보율이 22.1%(472억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비판여론에 못이겨 가을 추경에 5억원을 조성한 게 전부다. 당시 인천시에선 “내년부터는 기금을 두 배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해명했고, 올해에는 “추경에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모두 공염불이 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는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다가 발생했다”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재난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금 인천시 재난예산운용을 보면 태풍 대응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시에서는 시장 공약사업인 인천관광공사 설립, 검단신도시 개발, 송도 워터프론트 등 개발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난 빈도와 재정상황이 모두 제각각인데도 일률적으로 기금을 강제 적립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안전처가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인 재해특별교부세와 중앙정부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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