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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13. 7.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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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안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생, 사병, 전의경, 재소자, 자활기관 수용자 등 각계각층의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학생이라도 다같은 학생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도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2004년 월 12만원에서 2005년 이후 월 13만원씩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다.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관계자는 “정액급식비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며 하루 5909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공무원 점심 한끼 값은 5909원이다. 하지만 군인은 다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급식비는 영내자급식비와 영외자급식비로 구분해 운영한다. 하사부터 장관급 장성까지 영외간부는 2009년 이후 1인당 1일 급식비로 4784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병과 영내하사, 교육생에게는 현물급식으로 1인당 1일 6432원을 적용한다.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도 동일하다. 


 2003년 한끼에 4592원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사병과 전의경 한 끼 밥값은 1530원에서 2144원으로 614원 올랐을 뿐이다. 2007년 5000원, 2010년 5650원, 2012년 6155원으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병과 전의경 밥값은 어린이와 청소년보다도 더 적다.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도 밥값 불평등이 존재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급식비 단가는 한 끼 2880원이고 중학교는 3840원인 반면, 고등학생과 특수학교는 1인당 한 끼 급식비 평균이 3519원과 2590원에 그쳤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이다. 


 보육원 등 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1인당 점심 한끼 급식비가 2069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6월까지는 1520원이었지만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월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보육 관련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에 “시설별, 지역별, 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745원(인건비 제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밥값 불평등은 재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소자 급식비는 2013년 3764원(인건비 제외)이다. 2004년에는 2460원이었고 2008년이 되서야 3070원이 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수감자 1인당 1일 급식비 4486원(인건비 제외)보다도 적다. 한끼에 2000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재소자들은 자비로 부식과 반찬 등을 구매한다. 재소자끼리도 재산에 따라 불평등한 밥을 먹는다.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자랑하지만 정작 1인당 1일 급식비가 3701원에 불과하다. 공단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반찬이나 식재료를 기부에 의존한다”고 털어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직군이나 신분에 따라 밥값을 차별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정신과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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