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매달 펴내는 재정포럼 2011년 10월호(184호)에 실린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란 글이다. 간략한 요약 발췌도 곁들였다. http://www.kipf.re.kr/finances/news_issue_view.aspx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건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을 만든게 계기였다. 도입 당시에는 2002년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4차례 일몰 연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일몰 연장한 건 2010년 1월 1일 개정이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1년 말에 일몰에 도래하기 떄문에 폐지해야 한다. 올해 초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공론화됐다. 물론 일몰연장을 요구하는 게 많았다. 가령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총 1조 1818억원 늘어날 것이라면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 수치여서 엄밀한 자료라고 할 순 없지만 파괴력만큼은 강력했다. 결국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났다.
'상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서민을 위한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는”, 반서민정책이란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재정포럼>에 실린 이 글은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는 게 목적이다.
먼저 단순한 수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조세지출(거둬야 할 세금을 안 거두는 것을 말함) 액수는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는 346억원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급증해서 2006년에는 1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2008년에는 1조 5171억원, 2009년에는 1조 8934억원이나 됐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서민에겐 얼마나 돌아갔을까.
이에 대한 다음 지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친서민정책이 아니라 소득공제 연장이 조삼모사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총세수 감면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인원으로 나누어보면 신고인원 1인당 평균 3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13쪽)
"고소득계층일수록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한 소득세 감면액도 더 클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14쪽)
"하위 20%에서는 신고 비율이 50%가 넘지 않아 급여수준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동 제도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15쪽)
" 현행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혜택의 크기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서민을 위한 제도로 이해되는 것이 올바른 평가인지 의심스럽다."(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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