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을 우습게 아는 김문수 “학교용지부담금, 법이 문제”

예산생각

by betulo 2010. 9. 13. 18:03

본문

728x90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참조. 이에 대한 경기도 반론보도문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317)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는 지난 9일 도의회 질의․답변에서 “경기도는 14조원 가까운 연간 예산 중 2조원을 도교육청에 넘기고 있고, 전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장 잘 낸다.”면서 “학교용지매입비의 반을 도가 부담하도록 한 법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3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사용명세에 대한 감사청구도 검토중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9/12/0200000000AKR20100912035100061.HTML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12일 공식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발언은 위법이며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도가 현행법을 준수해 학교용지매입비 절반을 부담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도교육청이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를 정상적으로 주지 않아 채무상환액(1조61억원)이 누적되면서 2012년 개교예정 59개교 중 47개교의 부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학교용지비 상환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도청에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1996~2009년 도청이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1조 2810억원은 50억원짜리 학교용지를 250곳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동안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각각 학교 용지 매입액을 절반씩 부담하는 전입금 형식의 예산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현재 연체된 미납금은 2조 3354억원이나 된다. 10년 동안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3조 5335억원 가운데 1조 1980억원만 납부한 셈이다. 납부율 33.9%다. 지자체가 나몰라라 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으로 남는다. 자체 예산 또는 채권 등으로 미납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경기도다. 2008년 12월31일 기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은 총 2조 3354억원이었다. 그 중 경기도의 미납액은 절반이 넘는 1조 2331억원(52.8%)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09년 말 1조 281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지난해 8월 한 특강에서 “교육청은 경기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토공, 주공 등에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해 학교용지 매입을 못하는 등 학교 신설 및 원활한 교육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생겼다.”고 밝혔을 정도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김문수만 그런게 아니다. 현직 대통령 이명박도 서울시장 시절 학교용지부담금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낸 보도자료를 인용한다.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파악해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 안줘,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 미납 상태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한 전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는 헌재 판결 직전에 집행되어 서울시교육청이 기채(지방채)를 5714억원이나 발행하게 만들었다. 헌재 소송 중에도 충분히 개정 교부금법을 준수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이 국회 통과 법률에 불복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안이다.


당시 2005년 9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감사 속기록을 보면, 최재성 의원이 “법률적으로만 보면 국회에서 정한 법을 지금 서울시장 개인이 어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고, 협력관이 요구해서 시장한테 정식으로 건의되었”고 “벌써 몇 번 했다”며 서울특별시에 교부금 지급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2007년 6월 8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2차 정책비전대회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내 경선 후보가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마저 제때 주지 않아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한 그 이유”를 질문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 이건 우리가 줄텐데, 이건 다 서로 합의를 해놓고, 내가 교육부와 우리가 좀 싸울 일이 있으니까 이걸 겉으로는 조금 보류하는 것같이 해달라는, 그런 전략적 투쟁이었습니다.” 라도 대답한 바 있다. 정치적 문제에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법으로 정한 취지와 정반대로,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마찰’과 ‘전략적 투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눈에 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1198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이다. 게다가 이는 이미 세금으로 징수된 359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은 돈으로, 당시 다른 시·도에서 5304억원을 징수, 3815억원을 전출한 것과 비교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