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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내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by betulo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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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정부 모든 관공서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정부 회계제도의 틀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교육시간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변화를 계기로 회계전문직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복식부기란

먼저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기(簿記)란 장부에 돈의 입출을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별개로 간단히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가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까지 동시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관공서에서 1억원짜리 장비를 구입했다면 단식부기의 경우 ‘지출 1억원’으로 정리하지만 복식부기는 ‘자산 1억원/비용 1억원’으로 동시 기입합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보다 복잡하지만 자산·부채·자본항목을 쉽게 구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런 손익계산은 두 가지 방식, 곧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실시합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유출하면 지출로 인식하죠. 하지만 발생주의는 현금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회계처리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총체적 재정운용 확보 용이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위해 내용연수 5년인 서버장비를 100억원에 취득해 해마다 운영비 10억원을 지출하다가 3년차에 관리 소홀로 장비를 도둑맞았다고 가정해보죠. 기존 현금주의 방식은 세입세출보고서에서는 집행실적과 관련해 1년차에 투자비와 운영비 110억원, 2~3년차에 각각 운영비 10억원을 현금지출했다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복식부기에서 사용하는 발생주의 방식에서는 거래 발생사실을 기준으로 삼지요. 따라서 운영원가를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30억원(감가상각비 20억원+운영비 10억원)을 보고하고, 전산장비 취득원가 100억원은 재정상태표에 이를 표시한 후 매년 감소하는 가치만큼 감가상각을 통해 장부가액을 줄여나갑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사용할 경우 재산 상태와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차에는 30억원의 경상운영원가 말고도 도난손실 40억원이 발생해 총 70억원의 운영원가를 표시하기 때문에 현금주의 방식과 달리 자산관리 책임 부실을 회계상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지요.

경과와 배경

지난 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에 기초한 정부 재무보고서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기존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성과보고서와 재무보고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결산보고서로 통합·체계화하도록 법을 개정했지요.

이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제도적 틀이 완비된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1999년부터 정부 재정운영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을 정도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10년에 걸쳐 제도도입을 준비해 온 것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사용할 경우 재정운영을 위한 총체적 자료를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장점 때문이죠. 또 모든 재정거래를 자산과 부채의 증감,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정부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이밖에도 결산보고서를 이용한 재무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죠. 복식부기는 거래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증기능이 있어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회계전문직 신설해야”

새롭게 도입하는 재무회계방식 결산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가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답니다.

이종운 감사교육원 부교수는 “지금처럼 순환보직으로 회계를 담당하는 상황에선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발생주의·복식부기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부터 중앙부처 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5일(35시간) 일정으로 전문교육을 계속하고 있지요.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중앙관서·일선관서 등 회계담당 공무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중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요.

하지만 전면적인 제도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심지어 발생주의·복식부기 교육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조차 담당 인력이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중앙정부 관련 공무원들 교육이 여전히 크게 미흡하다.”면서 “지속적인 교육이 제도도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10월15자 서울신문 6면에 기사로도 실렸습니다. 신문내용과 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은 표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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