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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5

2월23일자 예산기사 2013. 2. 24.
1월29일자 예산기사 2013. 1. 29.
파생금융상품이 경제를 망친다 이번 달 초 티엔엠미디어(TNM) 관계자한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티엔엠미디어와 파트너블로거 관계를 맺고 있지요. 관계자는 외부 기고를 하나 요청했는데 그건 위즈덤하우스의 북릿에 들어가는 원고라고 했습니다. ('북릿'은 위즈덤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서비스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북릿'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과는 별개로 저는 경제에 대해 아는게 많지 않습니다. 기고요청에 주저주저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다 싶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무리를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글을 쓰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잘 썼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군요. 하여, 아래 글은 제가 공부를 위해 정리한 내용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 2012. 4. 22.
곽노현 교육감이 밝힌 헌법119조2항 2008년 7월 당시 헌법 제119조 2항,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조항을 주제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였던 곽노현('현직' 서울시 교육감)과 전화인터뷰를 했더랬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시 글을 뒤지는 와중에 기억이 났다. 당시 전화인터뷰 내용을 녹취해놨는데 3년만에 그가 했던 발언 내용을 공개한다. 이익균점제를 복원하자는 발언까지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 제119조는 존치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조항은 적정성장, 소득균형, 독점방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원칙으로 돼 다. 경제학 이론에 비춰보더라도 그 네가지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의 개입을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고 정부실패를 좀 더 잘 들여다보라.. 2011. 12. 28.
헌법 제119조 2항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의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상당히 선명한 경제민주화 의지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원로로 평가받는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여러번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김종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게 헌법 119조 2항이다. 한겨레에선 김종인이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듯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같은 존재이기..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