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 유럽과 동등한 수준 인정받아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유럽 당국에 입증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까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야 한다. 기간도 길면 1년이 걸리고 비용도 1억∼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아예 유럽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유럽 시민들의 카드 결제 정보나 배송을 위한 주소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체계가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0일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취재뒷얘기
2021. 4. 1.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