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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3

7년만에 다시 읽어본 강경선 교수 강연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 2011. 9. 3.
강경선교수 7년전 강연 "판결문이 앞장서서 사회를 바꾼적은 없었다" [인권학교 3] 법해석과 인권의 함수관계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04/11/4 미국은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수백년간 노예제를 운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노예제도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가 철폐된 뒤 70여년 지나서야 미국은 ‘노예제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1890년대에는 흑인학생과 백인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분리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므로 합헌(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53년 판결에선 “흑백학교 차별 자체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열린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1. 9. 3.
7년만에 들춰 본 강경선 교수 강연 “관습헌법 제안한 재판관이 궁금하다” 교수 곽노현 강연을 정리했던 기사를 7년만에 들춰보면서 곽노현과 강경선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 인권연대 인권학교 첫번째 강사가 곽노현이었고 두번째는 강경선이었다.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강경선은 당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기사를 아래 연결시켜둔다.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2004.11.4)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2004.11.11)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2004/10/29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201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