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모(55·여)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해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이모(68·무직)씨와 권모(69·일용노동자)씨가 경찰에 검거되고도 불구속기소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은 애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중앙지검 당직검사는 피의자들이 고령이라는 점과 함께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가 피의자나 피해자 집이고 1년 넘게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피의자들에게 구두로 주의를 줬다.”면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공갈,폭행이나 성폭력을 일삼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경찰을 믿고 피의자들을 신고한 피해자는 정작 피의자들의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곤경에 처했다.피해자는 불구속 소식을 전해듣고 경찰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성폭력사건의 실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성폭력의 70∼80%는 아는 사람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 집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장기간 은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항거불능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07년 8월24일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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