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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공공기관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절실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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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절실
시민행동ㆍ공익제보자모임 청렴위에 개선방안 제시
2006/10/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횡령하는 사례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직원 살림살이에 부태라며 묵인해 왔다.”

지난 4월경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이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나온 내용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허위출장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자치위원이 성북구의회 의원 행태를 적은 판넬을 들어 보이며 설명 하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김유리기자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자치위원이 성북구의회 의원 행태를 적은 판넬을 들어 보이며 설명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5일 국가청렴위원회에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개선방안으로 현행 공무원여비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공익성 내부고발 사건으로 청렴위에 신고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상습적 허위출장’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허위출장 양상은 크게 세 가지라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 먼저 동행자 숫자를 부풀려 가짜 출장자 여비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출장을 가지 않은 부하 팀원을 동행자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명 ‘앉은뱅이 출장’이다.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여비를 받아내는 경우다. 세 번째는 출장을 가기는 하지만 출장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는 4시간 단위로 출장 여비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양상은 이들 단체가 청렴위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현행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19523호)이 허위출장에 무력한 것은 ‘증빙의 부재’ 때문이라고 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주장한다. 출장자가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대해 출장 후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행출장이나 속칭 ‘앉은뱅이 출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출장 자체를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고 출장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여비규정 개선방안으로 “정액제를 유지하되 증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장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부득이 개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매출전표를 출장보고서에 첨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장보고서에 일시, 장소, 면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동료의 허위출장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청렴위에 대해서도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청렴위가 신고 접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해당 내부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이 신고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안일하게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청렴위가 이처럼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진정한 부패척결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공직사회의 고질적 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 8월 22일 한국건설연구원이 상습적으로 허위출장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에 근거해 건기원을 제33회 밑빠진독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건기연은 과학기술부 산하 국책연구원이다. 당시 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수여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 자체가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후 아무런 사후정산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및 각급 공공기관 전반에 허위출장이 만연해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31일 오후 14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4호 1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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