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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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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가 재정통제해야”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1호’ 보고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지위, 정부·국회간 견제·균형 원리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회가 예산집행 상황을 연도 중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와 동향분석을 맡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출규모점검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이란 국회가 심의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정부지출을 말한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의회 의원의 판공비 낭비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청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민의신문 자료사진> 김유리기자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의회 의원의 판공비 낭비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청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보고서는 국회가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도입할 경우 기대효과로 “국회 입장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합법성 향상을 위한 재정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대비한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국회가 연도말 기준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점검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는 결산심사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 실질집행률 저조, 사업성과 부진 등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다음 연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시정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주로 전년도 회계연도 말 기준 분석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다.

보고서는 “정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점검하지만 이는 정부 내부통제로 인해 국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부 내부기관이 수행하는 재정통제는 동료의식 혹은 보호의식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조사 △결산심사와 시정요구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 재정지출을 통제하지만 연도 중 통제는 없다. 연례적인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더라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실정이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집행에 관한 정부 의무를 “예산·기금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사례도 거론했다. 미국은 재무장관이 분기별 결산서를 의회소속기관인 회계감사원(GAO, 한국 감사원에 해당)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회계감사원장이 요청하면 수시로 재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는 전용·이용 등 예산변경을 하원과 상원의 재정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31일 오후 14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4호 1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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