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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일하는 국회? 여전히 갈 길 멀다”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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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여전히 갈 길 멀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가 평가하는 국회생산성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6대 국회에 비해 의사일정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 점은 긍정적인 면에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눈에 띄는 건 안건처리 실적이 16대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아졌다는 점일 겁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04년 4월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채연하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에 대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많이 연 것을 비롯해 국회 스스로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단순히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채 간사는 특히 “의회개원시간을 위원회별로 나눈 시간이 840시간인데 이는 16대 국회 당시 1216시간보다 낮아진 수치”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생산성 수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를 불신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는 “예결특위를 보면 법이 규정한 예산안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원 구성 때문에 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것이 바로 회의 시간 증가와 비용 감소를 ‘질적인 면’에서 곧바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채 간사는 생산성 증가보다도 오히려 안건처리 현황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건상정은 대단히 늘어났지만 처리와 가결은 16대 국회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법안을 제출만 하고 처리는 등한시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입만 열면 민생법안을 말하지만 지금도 처리가 안된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이 높게 나온 이유로 예결특위를 예로 들며 “16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만 일을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17대 국회 들어 상시국회를 위해 노력하는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 17대 국회 예산수정 현황은 어떨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들어서도 2005년도와 2006년도 모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 의결해서 수정한 부분은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 생산성분석, 어떻게 조사했나
국회경과보고서 등 바탕으로 4주간 조사


이번 기획은 2004년 6월 5일 열린 247차 임시국회부터 지난 6월 30일 끝난 260차 임시국회까지 14번을 대상으로 17대 국회 2년을 생산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약 4주에 걸쳐 진행한 이번 기획은 국회 활동 가운데 법안활동에 초점을 맞춰 의원 1인당 시간별 투입비용, 회의 생산성, 안건 가결당 비용, 법안 처리 실적 등을 조사했다. 생산성 분석의 기준이 되는 조사대상 비용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지원경비이다. 직접지원경비는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나온 항목에서 <시민의신문>이 자체 합산한 자료를 취합했다.

직접지원경비는 의원경비를 299인, 보좌진 경비는 1794명(299×6)을 기준으로 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배정된다. 의원직 상실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은 회계상 불용처리 되지만 미미한 관계로 전체비용에 포함시켰다.

본회의·상임위·특위·소위 등 회의시간은 국회가 제공하는 경과보고서에 실린 회의통계를 계산했다. 경과보고서에 나온 회의시간을 모두 더해 회의 시간 전체 통계를 냈으며 회기일수와 회의일수, 회의 개최횟수를 추출했다. 이를 계산해 전체 회의시간과 1회당 평균 회의시간, 시간당 비용을 계산했다. 의안관련 분석은 국회 홈페이지에 실린 ‘처리의안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본회의 운영비, 상임위원회 운영비, 의원여비,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정당국고보조금 등 국회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한 경비들은 제외했다. 이 항목들까지 포함할 경우 비용은 세 배 이상 증가한다. 의정활동에서 회의시간을 뺀 활동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간접지원비용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이번 기획은 성과와 함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의원직 상실로 인한 기간은 고려하지 않았고 직접지원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국회제반예산과 정당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했기 때문에 과소하게 계산될 수 있다. 또 회의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활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비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상쇄한 것으로 간주했다. 가결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의안의 양적 평가만으로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생기는 게 사실이다. 실질적인 내용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강국진 기자
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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