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5년동안 명절 때 마다 선물세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이 내사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대국민 업무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325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평가’에서 2004년부터 2년 연속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IT(정보기술)업체 A사의 선물 리스트에는 2003년부터 올 설까지 명절 때 마다 10차례 선물이 전달된 정통부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주소, 전화번호, 수신 여부 등이 적혀 있었다. 직위와 업무 연관 관계 등에 따라 A∼D로 등급을 분류해 A등급은 갈비세트, D등급은 과일세트 등을 보냈다.
5년간 명절 때마다 30∼50명에게 발송
이에 따르면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된 2003년부터 올 설까지 매년 30∼50명씩에게 선물을 보냈다. 2003년에는 무려 70여명이나 됐다. 2004년 설에는 47명에게 선물을 보냈으나 11명이, 지난해 설에는 38명 중 14명이 각각 선물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명절 때는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2004년에는 이 업체가 당시 진대제 장관에게도 선물을 보냈으나 수취를 거부당했다. 노준형 현 장관은 2004년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가 선물을 보냈으나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물은 주로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12만∼17만원 가량의 갈비세트와 5만∼7만원대의 과일 세트 등을 구입해 집으로 배달됐다.
2003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등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물을 받을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선물을 받더라도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 당국 내사 착수
정통부는 이달 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도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언론보도나 정황을 판단한 후 행동강령 위반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선물 수수 여부를 인정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명절 선물을 받은 사람 가운데 돌려준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관실에 선물을 직접 가져와 신고한 건수는 2004년 9건,2005년 20건,지난해 6건,올해는 3건 등”이라면서 “대부분 명절을 전후해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취를 거부하거나 돌려보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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