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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훼손되는 헌법속 평화주의 원칙들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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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는 헌법속 평화주의 원칙들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
2005/8/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른다면 유엔가입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란자들 무리가 돼 버린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했지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판례를 볼 때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결과 제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제39조는 국방의무를 규정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런 조항들이 헌법이 큰 틀에서 규정한 평화주의 정신을 무력화시킨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지난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는 △영토조항 등 헌법 내적인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 △안보이데올로기 등 법의식 등을 “헌법의 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이 교수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평화주의에 입각한 헌법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2문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라며 군비강화정책을 천명했다. 제3조는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라고 했는데 무력사용 범위를 국토방위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확대시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한하는 병역법, 계엄법, 징발법 등도 평화주의 정신을 침해하기는 마찬가지. 이밖에도 평화박물관은 없어도 전쟁을 기념하는 박물관은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안보이데올로기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특히 반전평화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라크파병 위헌주장이나 평택 미군기지이전반대 소송 등 평화권 관련 투쟁들이 그간 정치적 선언 정도로만 취급받던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를 복권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 사회는 평화주의 원리의 복권화 혹은 현재화 과정의 출발선상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최근 흐름들은 평화주의 원리가 법령해석과 국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며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헌법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제자였던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안보문제를 탈안보화’를 지적하면서 “안보문제에서 ‘안보’를 거둬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처장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1947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안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와 국가구성원이 죽음에 이른다’는 협박을 수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안보, 환경안보 등 안보 인플레이션을 양산하기 보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다층적인 위험들을 인정하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상적인 정치적 접근을 함으로써 안보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공포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처장은 현행 헌법이 평화를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한 좁은 의미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평화주의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헌법에 수용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주의 헌법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이 제시한 대안은 바로 “국가안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처장은 “정책 정당성이 의심받을 경우 시민들은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들끼리 경쟁을 추구하면서 정부 정책을 변화시킬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이는 군사행동 뿐 아니라 국가가 저지르는 불법적 폭력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등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함께하는시민행동(www.action.or.kr)
2005년 8월 24일 오후 17시 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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