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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의 의미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20. 1.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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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3.2%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비례합니다. 물가는 어쨌든 계속 오르고, 또 올라야 합니다.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려 하고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다시 말해 물가가 떨어지는 건 경제가 곤두박질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짜장면 값이 올라 서민이 울상이라는 흔한 기사는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과는 괴리가 꽤 큰 셈입니다. 물론 짜장면 비싸져서 서민 울상이라는 기사 뒤에는 물가인상률이 기대에 못미쳐 디플레이션 우려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사도 함께 나오곤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강화와도 대체로 비례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이 2007년(6.5%)과 2008년(6.4%) 6% 넘게 오른 뒤 2009년엔 건강보험 보장률이 65.0%를 기록했지만 2013년(1.6%)과 2014년(1.7%), 2015년(1.35%)에 1% 인상률을 기록하자 2016년 보장률이 62.6%까지 떨어졌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 도입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6.55%로 동결하는 바람에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적립금도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단위: %)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0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단위: %)
 2008년   4.05
 2009년   4.78
 2010년   6.55     
 2011년   6.55     
 2012년   6.55     
 2013년   6.55     
 2014년   6.55     
 2015년   6.55     
 2016년   6.55     
 2017년   6.55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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