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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제도 시행

by betulo 201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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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모두 2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2월2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고,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성북구 및 성북구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영역이 닿지 않는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신해 나가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성북구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 7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의무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졌다. 민간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구성·운영해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조성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와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연계?후원 및 투자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 4곳, 지역형(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4곳, 서울형 마을기업 1곳이 선정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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