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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법조문 정부부처 표기 뒤죽박죽

by betulo 200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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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부처 명칭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바뀐 부처 이름을 법률에 반영하는 법령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률이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미반영 법령 현황>

조직개편 이전 정부부처

숫자

대통령 경호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

기획예산처

17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재정경제부

24

교육인적자원부

13

과학기술부

4

행정자치부

17

문화관광부

12

농림부

19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4

보건복지부

27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20

해양수산부

14

*부처별 중복법령 포함.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서울신문 자체 조사.

물론 일부 법률들은 법조문에는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부칙으로 바뀐 결과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법조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히 예전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해 개정한 조항에서도 예전 이름과 바뀐 이름이 같이 나오는 등 뒤죽박죽인 법조문도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령 영유아보육법 5조 3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원을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동시에 나열해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원자력법 제12조의2는 2항에서 “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부가 한 조항 안에 같이 등장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4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2조2항은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골재채취현황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명칭이지만 기획예산처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부처다.졸지에 유령을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조직개편이 워낙 대규모여서 한꺼번에 법개정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일단 부칙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해 소관부처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 감안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각 소관부처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법령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8년 11월 15일자 5면에 실린 기사임)

기사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례들도 많다. 그 중 일부만 추가로 소개한다.

부패방지법은 제2장 제목 자체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돼 있으며 해당 10조에서 24조가 전부 청렴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돼 있어서 법조문만 봐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금도 존속하는 조직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3조(조직·정원의 조정 통보)에 보면 “기관장은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조직 또는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9조(위원회의 조직) 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조항 자체를 고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48조(경영실적 평가) 3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라고 명시했다. 한 조항 안에 기획재정부와 기획예산처가 같이 나온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대중교통계정의 세입 및 세출) 3항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라고 돼 있다. 역시 한 조항 안에 국토해양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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