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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by betulo 2007. 3.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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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경찰개혁] 24시간 출동대기가 내부폭력 원인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6월 2일 새벽 5시경 소대 부관 김 아무개 경장에게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던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한 명이 경찰서 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김 경장은 당시 시위진압용 장봉(길이 135cm)으로 김병환 일경의 가슴을 여러번 쿡쿡 찌르는 폭행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사건 수사는 남대문경찰서가 맡았다.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김 경장은 송치될 때는 단순폭행으로 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가 술을 전혀 못마셔요. 아들 죽고 하도 속이 답답하고 잠이 안오니까 억지로 술을 먹다가 위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마누라는 1년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입원하기도 했죠. 둘 다 1년 넘게 일을 못해 빚도 많이 생겼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더니 하필이면 장례식 있는 날 딸이 허리를 다쳤어요. 수술도 두 번인가 했죠.”

이들 가족은 김병환씨가 죽고 나서 한번도 안방에 누워 본 적이 없다. 한겨울에도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잔다. 김익수씨는 “적어도 가해자는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해서야 어느 누가 경찰에게 믿음을 주겠어요.” 김 일경은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였다.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며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켰다고 한다. 대학 경찰행정학과에 다녔던 김 일경의 장래 희망은 경찰이었다.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처장은 “5층 건물 당구장에서 당구 큣대로 공격받던 사람이 건물에서 떨어졌다면 경찰에선 누구라도 ‘폭행에 의한 살인’으로 본다”며 “경찰이 김병환 일경 사건에 대해 ‘지도받던 중 투신사망’으로 결론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축소은폐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의경 인권상황은 국군보다도 열악하다”며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전의경 인권상황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투경찰은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이뤄진다. 현재 의경 3만2천여명, 전경 1만8천여명이 존재하며 이가운데 5천여명을 빼고는 시위진압에 직간접으로 동원된다. 집회·시위는 진압대상이라는 관행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찰은 지금도 인해전술식 전투경찰동원을 일삼고 이는 잦은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4시간 출동대기에 시달리는 전투경찰은 사실상 실전상황에 놓여있고 이는 전투경찰내 구타·가혹행위·자살·자해 사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에서는 ‘전·의경 역할과 인권’을 집중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는 사병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고 전의경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찰측 인사를 빼고는 모두 전의경 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전의경 인권도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교수는 전투경찰제도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한 제도가 생긴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군대정원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지휘에 복종하고 군사독재타도투쟁을 진압할 수 있는 군대식 조직”을 박정희 정권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의경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다. 군복무인력 일부를 경찰로 차출한 것이니 형식적인 신분만 경찰일 뿐이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한다는 건 사실상 군인이 시위진압한다는 뜻이고 이건 곧 상시적인 계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의경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허창영 인권연대 간사도 “국제기준으로 보면 전의경은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 모두 위헌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5일 오후 15시 3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집회시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다” 강국진
집시법보다도 후퇴한 “평화적집회시위 민관공동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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