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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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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인터뷰]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처장
"정규군보다 구타 더 심해"
2005/9/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간부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길을 가다가 당시 한총련 학생들 농성현장에 있던 서울시경 39중대가 우리를 시위대로 오인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분대장 견장 달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일경, 이경에게 욕을 하면서 뒤에서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분대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욕을 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중대장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잘하라’고 합니다. 일선 지휘관 의식이 그런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는 조직이죠.”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군사연) 사무처장은 “전·의경은 현역정규군에 비해 군기 잡는게 더 심하다”며 “전·의경은 매일 ‘전투’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병들은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다 최종결정에 이르는 경우를 보면 자살하기 전에 망설이고 주의하는 게 있는데 전의경들은 실행하는 게 거침이 없고 극단적”이라며 “마치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병사들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의경은 시위와 집회 현장에 자주 출동해야 하고 출동이 없는 날에는 야간방범순찰을 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여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의경은 연인원 6천32명이고 유형별로는 우울증, 적응장애, 정신분열이 가장 많았다. 정 처장은 “사망사건이나 인권침해사례 등을 비교해 볼 때 군대보다 전의경이 더 문제”라며 “군대에서 일어나는 구타가혹행위, 자살사건 등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 전의경들은 감시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2002년 출범한 군사상자인권연대는 군 사망자 예방,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조사, 각종 인권침해 대응 등을 다루는 인권단체다. 군사연에서 다루는 군이란 병역법에 따라 현역군인과 전의경, 소방대, 교도대,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괄한다. 수신자부담으로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상담을 도맡아 하는 정 처장은 덕분에 한 달 통화비만 30만원이 넘게 나올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낸다.

정 처장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의경은 사병들에 비해 상당히 경직돼 있다”며 “시위진압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시민단체를 제압해야 할 상대로 보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전의경들도 언젠가는 집회시위를 할 수 있죠. 전의경들을 보면 대체로 집회시위가 국민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민주사회 인권사회 만들자고 있는게 시민단체인데 그걸 적으로 여기고 배척하게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게 전의경입니다. 20대 초반인 전의경들이 제대했을 때 사회발전에 역행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전의경 사망·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의경이 석연치 않게 죽었는데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난다. 당연히 유가족들은 경찰수사를 불신한다. 정 처장은 “국방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국방장관 휘하 사망사고 특별조사관을 둬서 제3자가 조사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도 포함시키는 별도의 상설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경찰도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의혹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경찰내 전의경 사망사건사고가 일어나면 행자부장관이나 경찰청장 휘하에 민·관전문가 4-5명으로 이뤄진 상시 기구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 소속 부대장의 이해관계가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 대안의 핵심이다. 정 처장은 “9월 말쯤 이 방안을 경찰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1일 오후 14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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