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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공무원 70일 대기발령은 인권침해”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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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0일 대기발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권고…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
2005/8/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라며 문제가 된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안 아무개씨는 “지난 1월 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70여 일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욕설을 하는 등 지나친 행동에 대해 징계조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과 대기’ 사무분장으로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70여일에 이르는 동안 과대기 상태를 유지토록 한 것은 실질적인 진정인에 대한 처벌행위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는 곧바로 권고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8월 5일 오전 10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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