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결국 개장하나 |
서울행정법원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체육공단에” |
난지도 시민연대 "가족공원화와 이번 판별은 별개" |
2004/11/12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난지도골프장 이용료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벌이던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난지도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난지도 시민연대)’는 “가족공원화와 이번 판결은 별개”라며 “가족공원화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시가 지난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에 필요한 골프장 운영권을 앞으로 2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권도 시에 있다고 밝히는 조례를 제정했고 공단은 이에 반발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과 함께 공단이 지난 9월 조례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제기한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오는 20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강오 난지도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운영권에 대한 문제였다”며 “난지도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가족공원화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난지도 골프장이 개장하더라도 소수는 골프치고 대다수 시민들은 주위 돌아다니면 시민들이 큰 위화감을 느낄 것”이라며 “과연 사회분위기가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골프장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시민공원화를 위한 50억 모금운동을 벌여 현재 5억원을 모금했다”며 “서울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협약을 해지하고 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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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2일 오전 6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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