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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진주의료원 폐업, 복지부는 나몰라라

by betulo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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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여연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정상화 요청을 했는데도 폐원을 강행했다”면서 “두 기관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폐원 결정은 무효이며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진주의료원은 개별 사안일 뿐”


 그동안 복지부에선 여러차례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경남도에 요청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폐업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개별적인 사안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어린이집만 해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인데 어린이집 문을 닫는 문제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일이 조정해야겠느냐. 그건 지방분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면 도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텐데 그걸 두고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이전과 달라진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보건의료를 사회서비스로 명확히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법률 취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중요한 사회서비스 제도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어떻게 중대한 제도변화가 아닐 수 있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동네 어린이집에 비교하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의정활동 성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라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이 사문화되는걸 원하는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박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세명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한 것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상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직국장은 “홍 지사가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은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인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36479
[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 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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