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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환경성질환 피해자 2526명

예산생각

by betulo 2013. 6.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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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석면폐 또는 폐암,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2526명이며 사망자는 6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한국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정부 자료를 취합한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것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공해병 다발국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며 무기력한 환경보건행정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밝힌 환경성질환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악성중피종암 577명, 석면폐 420명, 폐암 74명 등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자가 모두 171명이나 됐다. 또 전국 8개 시군 시멘트공장과 석회석 광산 인근 주민 중 진폐증 104명, 폐암 6명 등 1054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01명까지 더하면 환경성 질환자가 모두 2526명에 이른다. 


 공장과 광산 인근 주민 피해자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 삼척시가 314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영월군 228명, 강원 강릉시 124명, 강원 동해시 118명 등 강원 지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단양군 159명, 충북 제천시 83명, 대구 동구 18명, 전남 장성군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공장이나 광산 반경 2㎞ 이내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는데 인구수가 많아 검진 대상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피해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석면 피해는 유럽, 북미, 호주, 일본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시멘트공장 인근 대규모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유래를 찾기 어렵다”면서 “조사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보상 후구상’ 및 ‘징벌책임’을 포함한 환경피해보상법 마련 ▲산재보상과 민사 소송 결과에 준하는 환경 피해 보상 제도 마련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인구를 줄이기 위한 환경 보건정책 마련 ▲환경 불평등 문제 연구 조사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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